[한경닷컴]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의 판결에 승복,외국 제품의 사용 정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던 자동차부품의 수입관세율을 일원화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은 9월1일부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을 결정하던 40%룰을 폐지한다고 보도했다.중국은 그동안 완성차업체가 총 사용 부품의 4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해 이용할 경우 수입 부품에 완성차와 똑같은 25~28%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수입 자동차부품 사용 비중이 40%에 미치지 않을 경우엔 10%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중국산 부품 사용을 유도,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세계 자동차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미국 EU(유럽연합) 등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중국측이 패배했다.중국이 즉각 재심을 요청했지만 이달초 중국측의 패소가 확정됐다.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자국에서 생산한 부품의 사용을 늘릴 전망이다.

중국은 최근 외국의 영화 출판물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에 대해 WTO로부터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