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이어 살인 · 강도 등을 저지른 흉악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전망이다. 또 만기 출소자도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제도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채우는 대상을 살인 · 강도범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성폭력범은 작년 9월1일부터,미성년자 유괴범은 지난 9일부터 전자발찌 착용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 데서 전자발찌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출소자 외에 형기 종료자에게도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선고가 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을 통해 중범죄자 사회복귀 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내달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위탁할 양로원 등 민간시설을 확보하고 감독 직원도 1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