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짜리 주택의 분양가격이 가구당 약 6만∼8만원 가량 인상된다.
특히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인 '그린홈' 아파트로 건설하면 가구당 분양가가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가량 추가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기본형건축비를 0.07%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급면적 기준 112㎡(전용 85㎡) 규모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1억5972만원으로 지난 3월 1일 기준 고시 가격에 비해 10만원 오른다.

이렇게 되면 택지비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지금에 비해 약 0.03∼0.04% 상승하게 된다. 2억원 짜리 아파트라면 6만∼8만원 가량 분양가격이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6개월간 재료비는 1.37% 하락했으나 직접경비와 노무비가 각각 5.07%, 1.01%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에다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정부는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비 조정과 함께 에너지 절감형 주택인 그린홈 건축비용도 기본형 건축비의 가산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 아파트 건설로 가구당 최소 300만원, 태양열과 같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 가구당 1000만원까지 분양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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