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형.회사채형.고수익고위험 올해 가입
비과세 유지 연금펀드ㆍ신설 녹색펀드 관심

해외펀드 비과세가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다른 펀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펀드 투자자는 많지 않다.

정부의 2009년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 비과세 종료의 운명을 맞은 펀드가 주로 부각됐지만, 사실 살펴보면 유지되는 것도, 또 신설되는 펀드도 있다.

31일 대우증권은 '세제 개편안에 따른 펀드 대응 전략'라는 보고서를 내고 펀드별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 해외펀드 만회 기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펀드의 주식 매매ㆍ평가손익에 대한 비과세는 종료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후 손실 회복시 과세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0년 1년 동안은 손실 회복 한도 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우증권 김정은 WM컨설팅파트 수석연구원(세무사)은 상황별로 다른 대응전략을 소개하며 일단 올해 말까지 손실 상태라면 2010년 이후로 환매를 연기하라고 조언했다.

올해 중에 원금을 회복하면 내년 이후 시장 전망에 따라 판단을 하고, 연말까지 이익이 나면 일단 환매하는 게 낫다.

환매 후에 세금 혜택이 있는 다른 상품(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 올해 챙길 펀드
예정대로 내년부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장기 주식형펀드, 장기 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연내에 가입하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연내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면 장기주식형펀드는 적립식으로 3년을 납입할 경우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다.

장기 회사채형펀드도 3년 이상 투자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된다.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는 1년 이상 투자시 펀드별로 투자원금 1억원까지 5.5%(주민세포함)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펀드별 한도가 1억원이어서 여러 펀드에 투자하면 분리과세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게 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

◇ 장기 주택마련펀드 매력 저하
대다수 무주택 근로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소득공제 종료다.

가입은 3년 연장돼 2012년 말까지 가능하지만 2010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만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가입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해지시 추징세액을 감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펀드의 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소득공제 효과를 볼 목적으로 가입했던 펀드는 향후 전망을 보며 추가 불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세제혜택 유지 연금펀드, 신설 녹색펀드
연금펀드는 10년 이상 유지시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된다.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액의 2.2%(주민세포함)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되며(단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일 경우 제외)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된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가 신설되는 녹색펀드는 현재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없지만, 세제가 확정되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300만원 한도)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ksy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