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난 해외펀드,내년까지 환매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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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말로 끝나지만, 손실 상태라면 환매를 미루는 게 좋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증권은 31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해외펀드는 세금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안에 따른 펀드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2009년 말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손실이라면 환매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 이후 손실이 회복될 때 과세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환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또한 2011년 이후의 시장 전망이 좋다면, 2010년 중에 서둘러 환매할 필요는 없다는 것. 비과세 기간 중의 손실이 2010년 1월1일 이후의 이익과 상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에 환매하더라도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 기간중의 손실과 상계하게 된다.
그러나 2009년 말까지 펀드의 원금을 회복하거나 이익을 봤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부담된다면 환매 후 2009년말까지만 세금혜택이 있는 다른 상품(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고수익고위험 펀드…"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금혜택이 사라진다고 '환매'만 생각해서도 안된다.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펀드도 있다.
2010년 가입분부터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의 세금 혜택이 종료된다. 그러나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내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봄직하다.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라면 올해안에 가입을 고려할 대상이다. 이 펀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년 이상 투자시 펀드별로 1인당 투자원금 1억원까지 5.5%(주민세포함)저율로 분리과세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2010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에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라는 세제혜택으로 세율별로 최저 연 2.64% ~ 최고 연 15.4%(2009년 기준)의 추가 수익을 안겨주었던 상품이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입은 3년 연장되어 2012년말까지 가능하지만 2010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만 가능하다.
◆연금펀드, 세제 혜택이 유지…녹색펀드, 신규출시 예정
세제개편으로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펀드는 여전히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녹색펀드가 신설됐다.
연금 펀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전액이 소득공제 가능하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액의 2.2%(주민세포함)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된다.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연금펀드는 장기로 투자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녹색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녹색펀드는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펀드다.
현재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없지만 세제개편이 확정되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300만원 한도)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김정은 대우증권 WM컨설팅파트 수석연구원은 "공모펀드의 주식 매매시 매도대금의 0.3%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므로 모든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졌다"며 "매매가 잦은 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매 회전이 적은 가치형 펀드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대우증권은 31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해외펀드는 세금을 고려하여 상황별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안에 따른 펀드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2009년 말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손실이라면 환매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 이후 손실이 회복될 때 과세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 환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또한 2011년 이후의 시장 전망이 좋다면, 2010년 중에 서둘러 환매할 필요는 없다는 것. 비과세 기간 중의 손실이 2010년 1월1일 이후의 이익과 상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에 환매하더라도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 기간중의 손실과 상계하게 된다.
그러나 2009년 말까지 펀드의 원금을 회복하거나 이익을 봤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부담된다면 환매 후 2009년말까지만 세금혜택이 있는 다른 상품(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주식형·장기회사채형·고수익고위험 펀드…"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금혜택이 사라진다고 '환매'만 생각해서도 안된다.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야 하는 펀드도 있다.
2010년 가입분부터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의 세금 혜택이 종료된다. 그러나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내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봄직하다.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라면 올해안에 가입을 고려할 대상이다. 이 펀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년 이상 투자시 펀드별로 1인당 투자원금 1억원까지 5.5%(주민세포함)저율로 분리과세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2010년 불입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에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라는 세제혜택으로 세율별로 최저 연 2.64% ~ 최고 연 15.4%(2009년 기준)의 추가 수익을 안겨주었던 상품이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입은 3년 연장되어 2012년말까지 가능하지만 2010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만 가능하다.
◆연금펀드, 세제 혜택이 유지…녹색펀드, 신규출시 예정
세제개편으로 모든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펀드는 여전히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되며, 녹색펀드가 신설됐다.
연금 펀드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전액이 소득공제 가능하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5년 이내 해지시 불입금액의 2.2%(주민세포함)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된다.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된다. 따라서 연금펀드는 장기로 투자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녹색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녹색펀드는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펀드다.
현재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은 없지만 세제개편이 확정되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300만원 한도)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김정은 대우증권 WM컨설팅파트 수석연구원은 "공모펀드의 주식 매매시 매도대금의 0.3%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므로 모든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졌다"며 "매매가 잦은 펀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매 회전이 적은 가치형 펀드가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