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극심한 고용불안 스트레스를 받다 병을 얻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한국전력공사 비정규 전산직으로 근무하다 급성 간질중첩증 등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유가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윤씨는 5년여 동안 비정규직으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해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거의 잠을 자지도 못했다"며 "기존에 간질이나 유사한 발작을 일으킨 점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과도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간질중첩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