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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대법관 13명서 50명으로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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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ㆍ형사사건은 경력 20년 이상 판사가 맡아야
    국내 변호사 직능단체의 대표격인 대한변호사협회가 현행 사법제도를 공개 비판하며 대법관 수를 현행 13명에서 5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혼소송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재판은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판사가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3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15년 동안 역대 정부는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각종 정책을 시행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사법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이 성의 있고,신속하고,수준 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을 독일처럼 민사 · 형사 · 상사 · 행정 · 특별 등 전문대법원으로 편성하고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의 50% 이상이 '심리불속행'(재판 대상이 안 된다고 심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어 변협은 그동안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김 회장은 또 "국민들이 법률과 현실을 잘 아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조인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부터 (중진 법조인을 임용하는) 새로운 임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관들이 10년 근무 뒤 재임용을 받을 때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할 때,대법관에 임용될 때 철저한 법관평가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대한변협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만큼이나 사법부 수장들은 변호사들의 자기 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사법개혁,법관선발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였지만 행사 초반부터 위기에 처한 변호사업계에 대한 법조계 요인들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로스쿨 도입에 따라 졸업생들이 물밀듯이 법조직역에 흘러들어올 것"이라며 "따라서 법조인이 소송업무에만 매달릴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변호사들에 대한)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로스쿨 도입,변호사 수 증가,법률시장 개방 등 격변의 시대는 새로운 인식과 발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문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강압적 정치권력으로부터 민주화는 성공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민주주의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변호사들의 더 큰 역할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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