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법정 적립률이 현재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사업영역도 확대돼 실적 배당형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정 적립금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우선 출자제도가 생겨 회원이 아니더라도 돈을 출자해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회원인 경우에도 연합회에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이익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출자제도가 도입된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일선 새마을금고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확정금리를 붙여 되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확정금리 외에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돌려주는 상품도 취급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임원자격 요건도 대폭 강화돼 징계면직된 임원이 다른 새마을금고나 연합회의 임원으로 가는 것이 제한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