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전매제한 기간 최대 10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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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ㆍ소형 민간아파트도 적용…85㎡초과 중대형은 현행대로
중ㆍ소형 민간아파트도 적용…85㎡초과 중대형은 현행대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공급되는 중 · 소형 민간아파트의 전매 제한도 보금자리주택처럼 현행 5년에서 7년 내지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중 · 대형 민간아파트는 채권입찰제만 실시되고 전매 제한은 강화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서민용 중소형 공공아파트)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에 한함,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아파트 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엔 10년으로 더욱 길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경기 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중 · 소형(전용 85㎡ 이하) 민간아파트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할 경우 똑같은 전매제한 기간(7년 내지 10년)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 · 대형 민간주택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과밀억제권역 3년,기타지역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당초 중 · 대형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채권입찰제와 함께 검토했으나,채권입찰제만으로도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현행 전매제한은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규정'도 함께 담았다. 공급대상 물량은 공공분양 및 10년 임대,분납형 임대주택 등 전체 물량의 20%다. 분양자격은 △5년 이상 근로 ·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 가운데 청약저축 1순위 △납입금 600만원 이상 △기혼(이혼했을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작년 기준 월평균 312만원)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다 갖췄는데 청약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엔 그 차액만큼을 예치금으로 내도록 해 600만원을 맞추게 했다. 이는 월 10만원씩 냈을 때 청약저축 5년 불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치금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전매제한 기간=전매제한 기간은 공급자와의 분양계약 때부터 따진다. 만약 10월15일께 사전예약을 받는 첫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라면 내년 분양계약 때부터 2020년까지 집을 팔 수 없다. 다만 3년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경우 3년 전이라도 아파트가 완공돼 본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옮기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서민용 중소형 공공아파트)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에 한함,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아파트 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엔 10년으로 더욱 길어진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경기 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되는 중 · 소형(전용 85㎡ 이하) 민간아파트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할 경우 똑같은 전매제한 기간(7년 내지 10년)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 · 대형 민간주택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과밀억제권역 3년,기타지역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당초 중 · 대형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를 채권입찰제와 함께 검토했으나,채권입찰제만으로도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현행 전매제한은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근로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규정'도 함께 담았다. 공급대상 물량은 공공분양 및 10년 임대,분납형 임대주택 등 전체 물량의 20%다. 분양자격은 △5년 이상 근로 ·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 가운데 청약저축 1순위 △납입금 600만원 이상 △기혼(이혼했을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작년 기준 월평균 312만원)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다 갖췄는데 청약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엔 그 차액만큼을 예치금으로 내도록 해 600만원을 맞추게 했다. 이는 월 10만원씩 냈을 때 청약저축 5년 불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치금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전매제한 기간=전매제한 기간은 공급자와의 분양계약 때부터 따진다. 만약 10월15일께 사전예약을 받는 첫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라면 내년 분양계약 때부터 2020년까지 집을 팔 수 없다. 다만 3년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경우 3년 전이라도 아파트가 완공돼 본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옮기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