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하이테크는 1일 지난 5월11일 결정한 한드림넷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비전하이테크 측은 "계약금액 10억원을 지급했는데, 계약당사자인 서현원외 2인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했다"며 "이번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