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라고 한다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여 준 국회의 모습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 논란에 대해서 김 의장은 "정상적으로 토론과 논의가 보장되고 다수결 원칙이 지켜진다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회 폭력은 어떤 선진국에도 없는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민주당의 의사방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원칙적으로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면서 "가능한 한 정기국회 기간에 개헌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 특위를 통해 시기와 방법,절차와 논의과정,권력구조와 개헌 내용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서 "개헌은 국면전환용도 아니고 정략적 산물도 아니며,반드시 가야 할 국가의 대사이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대역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개회사를 시작하려 하자 "김형오는 물러나라"는 구호와 함께 일제히 '언론악법 원천무효'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표시한 후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