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9.01 17:57
수정2009.10.17 09:49
내년 6월2일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도 77개 선거구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최근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인 경력자여야 한다.
또 정당은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 교육의원은 시 ·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의 절반을 구성하며 주요 교육 정책을 심의 ·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