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도 내년도입] 내년 6월 직선… 광역의회 교육委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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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위해 정당 추천 배제
77개 선거구별로 1명 선출
기존 시ㆍ도별 교육위원 대체
77개 선거구별로 1명 선출
기존 시ㆍ도별 교육위원 대체
2010년 6월2일 지방 동시선거에서 시행될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뉜 선거구별로 주민 직선에 의해 각 1인을 선출하게 된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이자 간선제였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 · 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 ·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시 · 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 · 도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시 · 도별로 2007년부터 시작됐고,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 · 도별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시 · 도의회에 통합됨에 따라 시 · 도의원 숫자는 전국적으로 77명 늘어나게 된다.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인 교육위를 전담하게 되지만 시 · 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본회의에서 교육 외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이 배제됐고 후보자도 최근 2년간 정당원이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되 기호는 '1,2,3'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의원의 위법 · 부당행위,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뉜 선거구별로 주민 직선에 의해 각 1인을 선출하게 된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이자 간선제였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 · 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 ·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시 · 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 · 도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시 · 도별로 2007년부터 시작됐고,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 · 도별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시 · 도의회에 통합됨에 따라 시 · 도의원 숫자는 전국적으로 77명 늘어나게 된다.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인 교육위를 전담하게 되지만 시 · 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본회의에서 교육 외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이 배제됐고 후보자도 최근 2년간 정당원이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되 기호는 '1,2,3'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의원의 위법 · 부당행위,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