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2일 지방 동시선거에서 시행될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직선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뉜 선거구별로 주민 직선에 의해 각 1인을 선출하게 된다.

현행 교육의원 선출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거구당 2~4명씩을 뽑는 중선거구제이자 간선제였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 · 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 ·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시 · 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 · 도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시 · 도별로 2007년부터 시작됐고,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 · 도별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시 · 도의회에 통합됨에 따라 시 · 도의원 숫자는 전국적으로 77명 늘어나게 된다.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인 교육위를 전담하게 되지만 시 · 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본회의에서 교육 외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이 배제됐고 후보자도 최근 2년간 정당원이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하되 기호는 '1,2,3'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의원의 위법 · 부당행위,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