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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 당첨확률 높이려면 '지역우선 물량'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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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전략 A to Z
    서민용 중소형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이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추정 분양가이긴 하지만 많게는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싸게 공급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과연 무엇이고 다음 달 15일 시작될 시범지구 청약에 어떻게 나서야 할지 '보금자리주택의 궁금증을 알아본다.

    (문) 보금자리주택이란?

    (답) 이미 많이 훼손돼 제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근교 산지나 구릉지 활용과 신도시 개발을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원래부터 땅값이 싼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거나 용적률(땅 넓이 대비 건물면적)을 200%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분양가를 주변 상한제 아파트에 비해 15%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 공공분양과 10년임대,분납형 임대,장기전세,영구임대,국민임대 등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해 공급한다.

    (문) 시범지구는 어디이고 공급물량과 분양가는?

    (답)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경기 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 등 4곳이다. 세곡 6900채,우면 3400채,원흥 8600채,미사 3만6200채 등 총 5만5000채의 주택이 지어진다. 이 가운데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4만채이고 분양물량은 2만채이다. 이번에 사전예약받는 물량은 이 중 80%인 1만5000채이다.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 때 추정 분양가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공급방안 발표 자료에선 세곡과 우면이 3.3㎡당 1150만원,원흥은 850만원,미사는 9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문) 그린벨트 해제지에서 나올 32만채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답)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5개의 세대수는 총 29만2000채이다. 정부가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78.8㎢를 모두 풀어 32만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4년 안에 서울과 경기도 접경지역에 5개 신도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면 된다.

    (문) 신설된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답)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인 만큼,청약저축 가입자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자격을 갖는다. 청약저축은 추첨이 아닌 여러 기준(납입액,납입횟수,가입연수,무주택기간 등)을 따진 순위대로 당첨된다. 예전 판교신도시나 성남 도촌지구 등 인기지역에선 청약저축 10년 이상 가입자만 당첨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청약저축 1순위가 되고도 쉽게 내집 장만 기회를 얻기 힘든 청약저축 2~6년 가입자들을 위해 새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 자금지원 내용은?

    (답)△5년 이상 근로 ·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 중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납입금 600만원 이상 △기혼(이혼했을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작년 기준 월평균 312만원) 이하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 분양가의 50%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리 5.2%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다.

    (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지 못하면 일반공급에 또 청약할 수 있나?

    (답)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일반공급분에 중복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으면 일반공급 청약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두 가지 특별공급에 동시에 중복신청할 수는 없다.

    (문)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예치금은 나중에 일반공급분 청약 때는 납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가?

    (답) 예를 들어,청약저축 24회 납입자(240만원 납입)가 360만원을 예치금으로 낼 경우,그 달에는 납입기간을 25회(24+1회)로 인정해준다. 추가로 납입일 36회차가 지난 뒤에야 60회(24+36회) 납입을 인정해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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