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으로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이 부결된 중견 건설업체 현진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진은 이날 오후 4시까지 국민 · 신한 · 하나은행에 돌아온 어음 약 240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시공능력평가 37위 주택건설업체인 현진은 '에버빌'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벌여왔다. 채권단은 지난달 25일 현진의 워크아웃 추진방안을 부결시켰다.

현진은 이번 주까지 법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진 관계자는 "이미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파산은 유예되고 현진의 의향에 따라 시공 중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도 계속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 파산에 이르거나 현진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이후 시공을 책임지게 된다. 분양계약자들은 별 피해가 없을 전망이나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올초 채권단 신용위험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던 현진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채권단의 평가방식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인식/노경목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