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인터넷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을 불법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34) 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판매한다며 광고한 뒤 중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215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4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로부터 증거물로 압수한 비아그라 등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가짜로 판명되면 사기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