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에이스일렉트로닉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을 뒤늦게 공시했기 때문이다.

에이스일렉트로닉스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주권의 매매거래는 1일간 정지된다.

에이스일렉트로닉스는 이날 자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35억원 가량의 재평가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평가 기준일은 지난 25일이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