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인 포네이처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포네이처는 지난해 12월 30일 결정했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금액을 최근 100분의 50 이상 변경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22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중지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