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1일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부과예정 벌점은 8점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앞으로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합과기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