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낸 사표도 미반환땐 수리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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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사직서를 냈더라도 적극적인 반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시내버스회사인 D사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사직처리된 정모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직서 작성이 정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형이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고 나서 회사 노무팀장에게서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전화연락을 받고도 사직서 반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퇴직금을받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사실이 인정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작년 3월 안내방송용 마이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사고까지 내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며칠 뒤 같은 회사 노동조합 간부로 있는 형을 통해 사직서가 회사에 제출돼 사직처리가 되자,정씨는 보관만 하고 있으라며 전달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시내버스회사인 D사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사직처리된 정모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직서 작성이 정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형이 사직서를 대신 제출하고 나서 회사 노무팀장에게서 사직서가 제출됐다는 전화연락을 받고도 사직서 반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퇴직금을받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사실이 인정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정씨는 작년 3월 안내방송용 마이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사고까지 내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며칠 뒤 같은 회사 노동조합 간부로 있는 형을 통해 사직서가 회사에 제출돼 사직처리가 되자,정씨는 보관만 하고 있으라며 전달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