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태어난지 3일된 자신의 아이를 판 비정한 부모와 이를 도운 중개인, 아이를 데려간 30대 주부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아이를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28) 씨와 동거남 이모(22)씨, 류 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산 안모(26·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 씨에게 200만원 받고 생후 3일된 자신의 아이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아이를 사서 한 시간 뒤 역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백모(34·여)씨에게 465만원을 받고 다시 아이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류씨와 이씨는 아이가 태어나자 병원비와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안씨가 접근해오자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입양 관련 질문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나 자신이 작성한 입양 관련 글에 '나도 입양을 원한다'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신생아 매매 시도도 있었으나 안씨가 아이를 사려는 이들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거래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사고판다는 얘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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