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20억 규모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해지 입력2009.09.02 16:27 수정2009.09.02 16: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케이프는 2일 신한은행과 맺은 2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해지 후 신탁자산은 현금으로 반환되며, 해지 예정일은 3일이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관세 폭탄 터졌다…2월은 비정한 달? GS "발렌타인데이까지"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2 트럼프 관세 강행에 뉴욕증시 '충격'…다우 0.75%↓ 마감 3 "1만2000원에 산 주식 3개월 만에…" 깜짝 전망 나온 '이 종목'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