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와 증권사 직원이 짜고 주가 시세조정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 증권사 영업점 차장 A씨와 모 증권방송 대표 B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사 주가를 3320원에서 8700원까지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상장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씨는 차명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입한 후 주식·경영권 양도계약과 특허권 취득 및 수출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가 적발됐다.C씨는 이와 함께 차명계좌로 H사 주식을 매집한 뒤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의사가 없음에도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또 상장 퇴출요건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케이디세코(옛 신명비앤에프)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케이디세코는 지난 4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