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과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가 주가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달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영업점 차장 A씨와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B씨, 상장법인 대표이사인 C씨 등 총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2일) 열린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 퇴출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케이디세코(구 신명비앤에프)에 대해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케이디세코의 감사인인 화인경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