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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제이브이엠, '급등'…"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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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브이엠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회사 주가가 급등세다.

    3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제이브이엠은 전날보다 2500원(11.90%) 오른 2만3500원에 거래되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이날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이브이엠과 이들 은행이 체결한 키코 계약 중 지난 1월 2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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