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회원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 카드사도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신용카드사의 카드회원 모집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불법 모집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물놀이시설과 전시장, 할인마트, 극장가 등에서 모집인이 연회비 대납이나 입장권 제공 등의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돼 해당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활동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했다.

또 경기회복 기대로 카드사의 신규회원 유치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카드모집인들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불법모집 행위 적발시 해당 카드사와 그 임직원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카드사가 카드 발급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수당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건당 발급수당을 낮추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당을 늘리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들의 연회비 대납 등 무분별한 카드발급 유인을 차단하고 카드사 수익창출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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