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유포시킨 업로더 41명에 대해 문화부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닉네임이 노출된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와 단순 업로더의 구분 작업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협조를 받아 지난 1일 458점을 삭제한데 이어 143점을 추가로 삭제, 3일 오전 9시 현재 총 601점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17개 OSP를 통해 복제·전송자 70명에게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또다른 85명의 복제·전송자에 대해서도 경고 등의 시정권고를 위해 심의 준비 중이다.

뉴스팀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