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동 준공업지역에 36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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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의 1 일대 3만7588㎡(양평12구역)와 양평동2가 33의 20 일대 2만7435㎡(양평1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준공업지역(공장우세지구)에 용도변경 없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구역 지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4월 양평11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6층짜리 아파트 4개 동,504채가 들어서며 양평13구역에는 최고 32층 높이의 아파트 5개 동,366채가 건립된다. 아울러 두 지역의 산업공간에는 각각 최고 70m,90m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1동씩 세워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준공업지역이라도 사업부지 면적의 20~4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의 1 일대 3만7588㎡(양평12구역)와 양평동2가 33의 20 일대 2만7435㎡(양평13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준공업지역(공장우세지구)에 용도변경 없이 아파트를 신축하는 구역 지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4월 양평11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양평12구역에는 용적률 230% 이하,건폐율 30% 이하를 적용받아 최고 36층짜리 아파트 4개 동,504채가 들어서며 양평13구역에는 최고 32층 높이의 아파트 5개 동,366채가 건립된다. 아울러 두 지역의 산업공간에는 각각 최고 70m,90m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1동씩 세워진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준공업지역이라도 사업부지 면적의 20~4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