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2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프로젝트인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접수가 재개된다. 이번 동의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부이촌동 내 대림,성원,동원 등 한강변 아파트단지의 존치 여부가 최종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시행 중인 드림허브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는 오는 7일부터 약 3주간 서부이촌동 주민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동의서를 추가로 접수한다.

드림허브 측은 작년부터 사업시행 동의를 받은 결과 서부이촌동 전체 주민 기준으로 동의율이 이미 50%를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단지별 동의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대림,성원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업무지구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상황이 급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동의자협의회 측에서 분리 개발만은 절대 안된다며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추가 접수해 줄 것을 드림허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접수 결과 이들 아파트의 각 개별 단지별 동의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결국 해당 단지는 존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도 그동안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조차 열지 못한 만큼 이번 기회에 주민 동의율을 높여 명실상부한 사업시행자로 인정받겠다는 방침이다.

드림허브와 동의자협의회가 함께 공증을 받은 보상안에 따르면 보상액은 보상협의 시점(2010년 하반기 예상)을 기준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입주권 부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2007년 8월30일) 이전에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분양 가격을 정하지만 이후에 전입한 주민은 일반 분양가로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현재 시세에 따라 보상하고 전입 여부에 상관없이 조성원가로 중대형 평형의 입주권을 주지 않는 한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