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잭니클라우스' 브랜드를 소유한 미국 골프 의류 · 용품업체인 니클로스 컴퍼니즈 엘엘씨와 상표 전용사용권자인 FnC코오롱이 '잭테일러' 브랜드를 소유한 의류업체인 시대에프앤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곰을 형상화한 피고의 표장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원고의 외장과 유사하다"며 "문제가 된 일부 표장이 사용된 제품의 양도 및 수출입 등을 금지하고 관련 광고 선전물을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사용 금지를 요청한 11개 표장 가운데 3개 표장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FnC코오롱의 '잭니클라우스'는 곰 모양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Jack Nicklaus'를 필기체로 흘려쓴 반면 시대에프앤씨는 잭니클라우스와 반대 방향을 향한 곰 모양의 도형 아래 'Jack Taylor'란 이름을 필기체로 쓴 '잭테일러'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 표장 모두 'Jack'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영미권에서 사람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어 그 자체로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며 호칭의 유사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