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인 만큼 계약 해지 때 매도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W사가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토지 매도인인 이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은 계약금 총 1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이씨 등이 W사가 계약에 따라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W사는 2005년부터 파주시 교하읍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씨 등과 토지를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군부대 거부를 이유로 파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사업을 중단했다. W사는 이씨 등이 "2차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오히려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자 계약 무효와 함께 1차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