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초중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의 이러닝(e-learning · 전자학습) 도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이러닝 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유비쿼터스 기술과 같은 기술진화를 반영해 이러닝산업의 범위를 전자칠판과 전자책상 u-테이블 등 학습지원기기 제작업종까지 확대하고,교육기관의 이러닝 도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유비쿼터스 학교 운영 및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과 관련한 별도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러닝 국제컨퍼런스에서 "5년전 제정된 이러닝 산업발전법을 최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예정"이라며 "개정 기본 방향은 국가교육 전반으로 이러닝 이용 수요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이러닝 산업발전법은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공동 소관법으로 변경된다. 지경부와 교과부는 이달 중 법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