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류 취급업소 12.4% 위생불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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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시 주류 취급업소의 12.4%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시내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호프집 소주방 참치횟집 등 주류 취급 업소 250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안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1곳(12.4%)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 업소를 보면 손님에게 안주로 제공했던 과일을 재사용한 호프집이 5곳,남은 음식(양념 마늘)을 재사용한 참치횟집이 1곳,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12곳 등이었다.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업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업소(9곳),미신고 영업 업소(1곳),간판과 상호가 불일치하는 업소(3곳) 등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추석에 대비해 이달 중순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 등 다중대중교통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하고,이달 하순에는 대학가 주변 주류 취급 업소를 야간에 단속하기로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시내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호프집 소주방 참치횟집 등 주류 취급 업소 250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안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1곳(12.4%)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 업소를 보면 손님에게 안주로 제공했던 과일을 재사용한 호프집이 5곳,남은 음식(양념 마늘)을 재사용한 참치횟집이 1곳,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12곳 등이었다.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종업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업소(9곳),미신고 영업 업소(1곳),간판과 상호가 불일치하는 업소(3곳) 등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추석에 대비해 이달 중순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 등 다중대중교통시설 내 음식점을 점검하고,이달 하순에는 대학가 주변 주류 취급 업소를 야간에 단속하기로 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