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교육청은 4일 대안교육이나 그룹홈,방과후 공부방 등을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지원시설에 시설당 400만∼1억5000만원의 교육비를 제공키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탈북 청소년 수와 교육과정 및 시설운영 성과 등을 심사해 차등 지원한다”며 “지원비는 대부분 기자재 및 교재 구입,탈북 청소년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7∼11일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문의전화는 02-399-9386.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