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장기간 노조파업 때문에 지난 6월 말 끝난 신차 구입 세제지원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자사에 한해 세제지원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파업으로 자초한 일에 대해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쌍용차의 요청을 거부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쌍용차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신차 구입 세제지원 혜택을 2~3개월가량 추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지난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30%(2000㏄ 이하 승용차 5%→3.5%,2000㏄ 초과 승용차 10%→7%)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5~6월 두 달여간 세 감면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게 요청 사유다.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동안 국내 경쟁업체들은 세제지원 혜택을 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세제지원 효과를 보기 위해 새 차를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파업으로 출고가 안 되는 바람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2~3달만이라도 신차 구입에 대한 세 감면 혜택을 더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쌍용차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세제 지원을 연장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빚은 손해까지 정부가 책임져달라는 요구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쌍용차에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