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쌍용차 민노총 탈퇴 절차상 하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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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쌍용자동차 노조의 총회 개최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쌍용차 지부 총회 개최가 불법이라는 민주노총 측의 지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가 없고 쌍용차 지부 규약 위반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쌍용차 지부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70%가량의 서명을 받아 8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불법적 총회라며 법원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민주노총 측은 쌍용차 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역지부여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하려면 조합원 개인 신분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번 쌍용차 지부 총회가 조직변경안(지역지부에서 기업지부로 변경)을 함께 안건으로 삼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지부와 달리 기업지부는 민주노총을 탈퇴할 수 있다. 이번 안건에는 지역지부에서 기업지부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돼 안건이 통과되면 탈퇴 결의도 효력을 갖는다.
민주노총은 또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구속 이후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지부장 직무대행이 총회를 인준하지 않아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쌍용차 노조 규약상 지부장 구속 때 그 권한은 수석지부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장 직무대행을 따로 정했다는 점에서 쌍용차 지부 지도부가 규약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현재 지부장 직무대행은 해고자 신분이어서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쌍용차 지부 총회 개최가 불법이라는 민주노총 측의 지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가 없고 쌍용차 지부 규약 위반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최근 쌍용차 지부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 70%가량의 서명을 받아 8일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불법적 총회라며 법원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민주노총 측은 쌍용차 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역지부여서 탈퇴가 불가능하며 탈퇴하려면 조합원 개인 신분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번 쌍용차 지부 총회가 조직변경안(지역지부에서 기업지부로 변경)을 함께 안건으로 삼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지부와 달리 기업지부는 민주노총을 탈퇴할 수 있다. 이번 안건에는 지역지부에서 기업지부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돼 안건이 통과되면 탈퇴 결의도 효력을 갖는다.
민주노총은 또 한상균 쌍용차 지부장 구속 이후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지부장 직무대행이 총회를 인준하지 않아 규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쌍용차 노조 규약상 지부장 구속 때 그 권한은 수석지부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장 직무대행을 따로 정했다는 점에서 쌍용차 지부 지도부가 규약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현재 지부장 직무대행은 해고자 신분이어서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