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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인종차별 발언 모욕죄 적용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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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한국 남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소됐다.

    6일 법무법인 공감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박모씨(31)를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9시께 버스에 함께 탄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28)에게 "더럽다" "냄새 난다" 등의 발언을 해 모욕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도 후세인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했다가 취하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어 박씨는 일반 형법으로 약식기소됐다. 김주선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국내 법은 이런 상황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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