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창] '기업-지역근로자' 윈윈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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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기업 존속의 필수 요건이 되고있으며 이는 '고용유연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의 반영이기도 하다. 평택 쌍용차 사태의 경우도 구조조정에 있어 노사합의의 선례를 남겼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너무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노동부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년간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지정하되,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근로자의 실업 예방,실업자의 재취업 촉진,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평택에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사업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평택에서만 시행이 되는 것으로,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그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해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접적으로는 사업주를 지원하나 사업의 간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평택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평택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평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경우 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절차적인 요건으로 조업시작 실시 14일 전에 '고용계획 신고서'를 관할고용지원센터(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실시하되 '지역고용 조업 시작신고서'를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단,해당 업종은 평택시가 주관하는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업종으로 제한을 하되,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은 포함하며,지역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사업이나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최소화해 제외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들이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국내 고용시장 안정과 경제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이병문 <노동부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노동부는 지역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1년간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지정하되,사업주에 대한 고용조정지원,근로자의 실업 예방,실업자의 재취업 촉진,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평택에 대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사업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평택에서만 시행이 되는 것으로,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그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해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접적으로는 사업주를 지원하나 사업의 간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평택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평택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평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할 경우 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지원한다.
절차적인 요건으로 조업시작 실시 14일 전에 '고용계획 신고서'를 관할고용지원센터(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실시하되 '지역고용 조업 시작신고서'를 조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단,해당 업종은 평택시가 주관하는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업종으로 제한을 하되,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은 포함하며,지역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사업이나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최소화해 제외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들이 지역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국내 고용시장 안정과 경제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실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이병문 <노동부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