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이 퇴직 후 2년 안에 유관기업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퇴직 전 3년까지 근무했던 부서와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만 통과하면 퇴직 후 2년이 안 돼도 취업이 가능토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소속 퇴직자의 2년 내 재취업자는 2007년 15명,2008년 17명이었던 것이 올해 8월까지 23명이었다. 전체 공직자의 2년 내 재취업도 작년 한 해 109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122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A신탁회사에 간 B씨는 금융감독원 1급 간부였고,국가정보원 출신 C씨는 D통신회사의 윤리경영실 TF팀장으로 재취업했다. 금융위원회 출신 E씨는 F신탁의 사장으로,한국은행을 나온 G씨는 H외국환중개사의 대표이사로 옮겼다.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타 부처보다 더 심각하다. 1급 간부들이 올해 재취업한 업체는 KB부동산신탁 전북은행 고려상호저축은행 신한카드 하나대투증권 KT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등 국내 · 외 주요 금융기관들이다.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기관임을 감안할 때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업무연관성 심사를 더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