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6일 "현재 적립식 펀드는 납입 만기일 이전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납입 기한이 지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며 "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납입 만기 이후에도 연장해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달 중순 열릴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수익증권통장 거래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협회 규정에는 투자 기한 연장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은행 증권 등 펀드 판매사들이 자체적으로 약관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의 종목 및 종류와 관련한 적립식 내용을 규정한 항목에서 '납입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금액의 변경이나 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원하면 적립식 펀드의 납입 기한이 지났더라도 만기 연장을 신청,추가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펀드 납입 만기가 지난 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해 최근 적립식 펀드 환매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이 심해지면서 7월 적립식 펀드 판매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고 계좌 수도 13개월째 줄어들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