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을 반드시 하나 이상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디자인 권장기준을 적용한 단지는 분양가 산정 때 가산비용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8일 공포 ·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서초 우면,하남 미사,고양 원흥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공공 · 민간주택부터 우선 적용된다.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과 함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권장기준'을 각각 제시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채광 · 통풍을 위해 거실,침실의 창은 각각 하나 이상 직접 외부와 반드시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지 내 옹벽이 5m를 넘거나 안테나,실외기 등 돌출물을 차폐할 때는 반드시 조경이나 문양 디자인 등을 적용한 가리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를 막기 위해 주택의 외관,높이,환경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하고,주변 자연경관이나 도로 · 광장 등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지 배치 계획을 짜야 한다. 또 다양한 디자인 창출을 위해 주택 1개동의 길이를 단지 길이 및 폭과 비교해 너무 길지 않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 스카이라인과 공동주택 미관 증진을 위한 권장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이 기준은 건설사들이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 향상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가 산정 때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이드라인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동(主棟) 간 측벽 거리를 5m 이상 띄우도록 유도하고,불가능할 경우 1층이나 2층에 필로티를 설치해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상 3층 이하의 저층부 벽면은 외장재를 석재 등 중 · 고층부와 다른 재질이나 색상으로 처리해 다채로운 외관을 조성하고,단지 외곽 · 경계는 수벽(樹壁)이나 투시형 등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대 · 복리시설 역시 지붕을 경사형 등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디자인 전문위원회에서 경관,커뮤니티에 적합한 디자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