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업계가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한국콘텐츠진흥원과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향후 수익성과 시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내린 문화콘텐츠 개발자는 수출입은행 및 제1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화콘텐츠 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일 수밖에 없는 특성상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다. 통상 제작자나 투자자가 담보를 제공해 대출을 받거나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부와 수출입은행은 3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 '종자돈'을 조성,대출을 받는 문화콘텐츠 업체를 위해 일종의 담보처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콘텐츠가치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가치평가 모델은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자금을 조달한 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해 문화콘텐츠 상품이 원래 계획대로 완성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완성보증제도'가 실시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