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사고를 낸 보험가입자가 중고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차사고 시 차량 수리에 중고부품을 이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내년부터 도입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금으로 지급한 수리비 중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5%(1조4532억원)으로 전년대비 0.3%포인트 늘어나는 등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자차사고의 경우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3.5%로 매년 6-8%씩 늘고 있어, 수리비 과다 지출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중고부품 사용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여건이 성숙해지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자차사고 뿐만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동차 중고부품의 품질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로 볼때 할인상품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 본부장은 "유럽과 일본은 이미 중고부품 재활용 특약 가입 시 자차보험료의 5-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고부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재활용 대상 중고부품을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14개 부품으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 부처와 자동차 중고부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해 이에 적합한 부품에 친환경마크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