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분야 현직 교수 · 교사들의 1회성 레슨도 불법 과외교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정 기간 계속 교습하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1985년의 판례를 24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돈을 받고 미술학원에서 입시 지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익대 K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교수 측은 "과외수업은 일정 기간 계속 또는 반복 교습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기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교수는 입시철을 앞둔 2007년 11~12월 서울과 수도권 미술학원 2곳을 찾아가 '미대 입시 설명회' 명목으로 열린 행사에서 학생들의 그림을 평가하고 홍익대 입시 경향에 대해 설명한 뒤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