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정치보복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