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등 184개 민생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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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고
법제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우주개발진흥법 국민연금법 등 184건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통과 필요 법률안'이라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특히 서민 · 중산층 세제지원,학원수강료 안정화,장애인 공공기관 의무고용 상향 조정 등 민생개혁 법률안 처리에 주력키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퇴직연금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이 있다.
또 공연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용보험법 등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5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우체국예금보험법,상표법 등 한 · 미 FTA 관련 법안도 통과 필요 법률안에 들어갔다.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다음 달 2일까지,그 밖의 법률안도 가급적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협의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쟁점 법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 통과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 간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이번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퇴직연금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이 있다.
또 공연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용보험법 등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5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간제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우체국예금보험법,상표법 등 한 · 미 FTA 관련 법안도 통과 필요 법률안에 들어갔다.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다음 달 2일까지,그 밖의 법률안도 가급적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협의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쟁점 법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 통과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 간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