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소 업체 중심인 별정통신사업자의 MVNO - 가상이동통신망임대사업 진출이 제한될 전망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지난 6월 별정통신업체들의 중계접속 차단 법안 발의에 이어 무자격, 영세 별정통신업체들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 중 입니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도매제공(MVNO) 제도 도입시, 사전에 진출 희망 별정통신업체들의 사업능력과 소비자 보호의무 등을 엄격히 검증하게 됩니다. 또한 KT, SK텔레콤 등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정사업자는 반드시 방통위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승인과정에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함께 서비스 경쟁력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발굴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과거 별정통신사업권에 필요했던 것(자본금 규모 등 재정평가)보다 더 엄격한 승인조건을 통과해야 하는 것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MVNO에 진입하려는 업체는 자본력과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사업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VNO 진출로 활로를 모색해 왔던 별정통신사업자들은 "법 개정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별정사업자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