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8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병구(한나라당·구로2)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시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을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로 바꿨다.또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그 동안 윤리특위는 다른 일반 특별위원회처럼 매번 구성 결의를 한 다음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한편 시의회는 이수정(민주노동당)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건의안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1000㎡ 이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 및 영업시간·품목 등 세부적인 규제방안 마련 △골목상권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