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은 '도시 지위'만 규정…이전부처 변경땐 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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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맞서 있는 세종시법은 논란의 핵심인 정부기관 이전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현재 세종시법은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세종시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포함한 광역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명칭이나 법적 지위, 관할 구역의 문제를 정의해놓은 것일 뿐 세종시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세종시라는 밑그림을 그리는 초안일 뿐 중앙 행정부처의 이전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의 이전 부처를 규정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의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35개 안팎의 중앙 행정기관(공무원 수 1만명)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단계별로 이전,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 계획도 이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부처 수를 조정하고 기능을 수정하려면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만 변경할 경우에는 이전고시만 하면 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세종시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포함한 광역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명칭이나 법적 지위, 관할 구역의 문제를 정의해놓은 것일 뿐 세종시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세종시라는 밑그림을 그리는 초안일 뿐 중앙 행정부처의 이전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의 이전 부처를 규정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의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35개 안팎의 중앙 행정기관(공무원 수 1만명)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단계별로 이전,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 계획도 이 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부처 수를 조정하고 기능을 수정하려면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만 변경할 경우에는 이전고시만 하면 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