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 시국선언을 한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쇠고기 재협상,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대운하 추진 중단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공무원노조 임원들에 대한 고발 ·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휴직명령과 임금지급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조 업무에 전념하면서 휴직하지 않고 명목상 고유 업무에 종사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작년 6월 서울시청광장에서 쇠고기협상 관련 시국선언을 한 뒤 위원장 등 6명이 고발 · 징계 조치됐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